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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 8.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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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3-17 17:25
구분 |
| 판결선고일자 |
|---|
| | 대법원 2025. 1. 8. 선고 2025후10235 권리범위확인(디)(사) 상고기각 |
제목 |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판시사항 | 1. 디자인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등록된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ㆍ모양이 공지 공용에 속하는 것일 경우, 이를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디자인 구성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 그 부분의 중요도를 디자인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낮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실시디자인인 경우,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
판결이유 |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하다고 본다 (대법원 2011.9.29. 2010후1619 판결 등 참조).
등록된 디자인을 구성하는 형상이 공지 공용이라 하더라도 결합이 새로운 심미감을 유발하면 유사 여부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 2006.7.28. 2005후2922 판결 참조).
기능 확보를 위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 기능 관련이라는 이유로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 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선 안 된다 (대법원 2006.9.8. 2005후2274 등).
확인대상 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면 등록디자인과 비교할 필요 없이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6.8.29. 2016후878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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