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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등록디자인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10234 등록무효()  ()  상고기간

제목

등록디자인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이유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고 한다)이 같은 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하 ‘공지디자인’이라고 한다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거나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하기 위해서는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21915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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