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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원고들의 제품이 특허권 침해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0. 31. 선고 중요 판결]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방법 및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2. 당사자가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특허권 침해에서 ‘이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의미

사건 개요

원고들은 원고 제품들을 수입 또는 판매한 회사이고, 피고는 ‘적외선 가열조리기’에 관한 발명인 이 사건 제1, 3, 5항 정정발명의 특허권자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원고 제품들이 이 사건 제1, 3, 5항 정정발명 등의 특허권 침해제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제품들의 실시금지 채무, 폐기 채무 등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심은, ①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관통형 축공의 주요한 기술적 특징이 축돌기에 형성된 기름배출공을 따라 기름을 배출하는 것인데 원고 제품들의 금속원통기둥은 밑바닥이 뚫린 형상이 아니어서 축돌기에 형성된 기름배출공을 따라 기름을 배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제품들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1, 2와 동일한 구성요소를 갖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특허권 침해제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②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 제품들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제3항, 제5항 정정발명의 특허권 침해제품도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청구범위에서는 회전팬 하면 중앙에 형성된 축돌기의 기름배출공 구비 여부에 대하여는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축돌기를 기름배출공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고, 원고 제품들에서 ‘모터․다각축․다각홈’과 ‘금속원통기둥’은 수행하는 기능이 다른 별개의 구성요소이므로 모터 등이 금속원통기둥 하단에 배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제품들의 금속원통기둥이 밑바닥이 막혀 있는 형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 제품들의 금속원통기둥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관통형 축공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원고 제품들은 구성요소 1, 2를 비롯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전부 포함하는데, ② 원고 제품들의 ‘모터․다각축․다각홈, 다수 개의 기름배출공’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부가된 새로운 기술적 요소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작용효과(양방향 가열방식으로 음식물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익혀주고 조리 목적에 따라 회전팬을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는 원고 제품들에서도 그대로 실현될 수 있어, 원고 제품들 내에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원고 제품들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을 이용하여 그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판시 요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 등 참조).

당사자가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침해제품 등’이라 한다)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 등 참조).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는데(특허법 제98조), 이러한 이용관계는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침해제품 등 내에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4588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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