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를 표시한 거래서류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행위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l 사건 개요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해 불사용 취소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지정상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견적서나 거래명세서와 같은 거래서류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 거래통념상 동일한 상표인 원심 판시 실사용표장을 표시하고 이를 위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행위는 상품에 관한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고 널리 알리는 행위로서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l 판시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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