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상표법] 확인대상표장은 디자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상표로서도 사용되었고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

확인대상표장은 디자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상표로서도 사용되었고, 그 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며, 사용상품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므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 

l 사건 개요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장

1  

(입체상표)

2  

(실선 부분)

원고는 피고가 배선덕트에 사용하는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표장은 배선덕트의 디자인으로만 사용된 것일 뿐 상품의 출처표시 또는 식별표지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원고는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법원은 “확인대상표장이 피고가 판매하는 배선덕트의 출처표시 기능까지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환송 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확인대상표장은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면서 실제 거래계에서 다른 상품과 구별하는 식별표지로서도 사용되는 표장으로 상표로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환송 전 판결을 파기하였다.


판시 요지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인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의 식별, 즉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표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장의 사용은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68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58261 판결 등 참조). 다만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1324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18802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는 표장과 상품의 관계,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나 크기 등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및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3445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13441 판결 등 참조). 
등록상표가 표시된 원고의 상품이 사용공급된 기간, 등록상표에 대한 광고의 내용기간과 규모,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등록상표는 피고가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한 2017년경 당시 수요자들에게 원고 상품의 출처표시로 알려졌다고 볼 수 있고, 확인대상표장은 배선덕트에서 디자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상표로서도 사용되었고, 그 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며, 사용상품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 119건 - 8 페이지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14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2. 10. 선고 중요판결]
13 DNA 단편 혼합물 관련 발명의 기재불비 및 진보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2. 30. 선고…
12 먼저 출원되었으나 나중에 공개된 발명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확대된 선출원…
11 청구범위 해석이 문제된 사건
10 일사부재리 위반을 이유로 한 각하심결이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을 위한 확정 심결에 해당하는…
9 명세서 기재요건 구비 여부가 문제된 사건
8 서방형 제제에 관한 의약조성물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
7 상위개념이 공지된 화합물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6 일사부재리 위반을 이유로 한 각하심결이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을 위한 확정 심결에 해당하는…
5 균등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4 조약우선권 주장에 따라 특허요건 판단기준일이 우선권 주장일로 소급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3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건
2 권리범위 속부 판단에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청구항(PbP 청구항) 해석
1 청구범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