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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발명이 명세서 기재요건(실시가능 요건)을 충족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후10658 중요판결]

구분

참조

판결선고


Chap2. 거절이유
14.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1호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후10658 등록무효(특) (나) 상고기각


제목

특허발명이 명세서 기재요건(실시가능 요건)을 충족하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실시가능 요건)의 취지 및 판단기준


판결이유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는 발명에 관한 설명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후1088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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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범위 속부 판단에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청구항(PbP 청구항) 해석
1 청구범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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