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민법]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소속 교인들을 상대로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11. 28. 선고 중요 판결]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그 결의에 대한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사건 개요

비법인사단으로서 교회인 원고의 헌장에는 임시공동의회는 세례교인 3분의 1 이상의 소집청원이 있을 때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소집하고, 운영위원장이 의장으로 개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교인인 피고 3은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하여 피고들 등 8인을 원고의 운영위원으로 선출하는 이 사건 결의를 함.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피고들이 이 사건 결의의 주체인 원고에게는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판시 요지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총회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민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확인의 소의 경우처럼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참조). 교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빠르고 확실한 질의응답 및 정보공유

변리사스쿨 오픈카톡방

변리사 ​1차 : https://open.kakao.com/o/gR8ctBhd

변리사 자연과학 : https://open.kakao.com/o/gfEnXJne 

변리사 2차 : https://open.kakao.com/o/gkwuGd8e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 119건 - 7 페이지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29 심결의 취소와 관련해 출원발명에 대한 심결에 절차 위반의 위법이 있었는지,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
28 출원발명의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며, 현저한 효과를 부정한 사례
27 의약투약용법에 관한 출원발명은 한정사항에 관한 약리데이터가 기재되어 기재불비 무효사유도 부존재한다고 판단한 …
26 정정심판 청구가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본 사례
25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과 자유실시기술 항변을 배척하고, 피고의 특허침해를 인정한 사례
24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이 선등록상표와의 표장과 동일·유사하지 않으므로 거절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23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2 특허권 침해와 관련하여 자백의 성립 및 취소 여부,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중 명확성 요건 충족 여부가 …
21 채권을 채무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지명채권양도계약 체결 후 해당 채권을 제3자인 원고가 가압류하였을 때 지명…
20 균등관계에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19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대상인 확인대상 발명의 파악이 문제된 사건
18 일반채권자가 우선배당받기 위해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이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17 특허발명에 대한 신규성 부정의 선행기술이 공연히 실시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6 상표에 관한 권리의 귀속 주체가 변경된 경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
15 피고가 확인대상표장을 상표(출처표시)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2. 16. 선고…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