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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상위개념이 공지된 화합물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대법원은, 선행발명에 특허발명의 상위개념이 공지되어 있는 경우에도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고, 선행발명에 발명을 이루는 구성요소 중 일부를 두 개 이상의 치환기로 하나 이상 선택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이른바 마쿠쉬(Markush) 형식으로 기재된 화학식과 그 치환기의 범위 내에 이론상 포함되기만 할 뿐 구체적으로 개시되지 않은 화합물을 청구범위로 하는 특허발명의 경우에도 진보성 판단을 위하여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보아야 함을 전제로, 선행발명에 마쿠쉬 형식 등으로 기재된 화학식과 그 치환기의 범위 내에 이론상 포함될 수 있는 화합물의 개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마쿠쉬 형식 등으로 기재된 화합물 중에서 특정한 화합물이나 특정 치환기를 우선적으로 또는 쉽게 선택할 사정이나 동기 또는 암시의 유무, 선행발명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화합물과 특허발명의 구조적 유사성, 이 사건 특허발명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선행발명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 발명의 구성을 도출하는 것이 쉽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 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였음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9후10609 등록무효(특)

원고, 상고인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 홀딩스 아일랜드 언리미티드 컴퍼니 (Bristol-Myers Squibb Holdings Ireland Unlimited Company, 변경 전 상호 :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 홀딩스 아일랜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영선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네비팜 외 3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종혁 외 2인 피고들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종근당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외 2인

원 심 판 결 특허법원 2019. 3. 29. 선고 2018허2717 판결

판 결 선 고 2021. 4.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이 사건 특허발명에 적용될 진보성 판단기준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 여 파악한 다음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 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2184 판결 등 참조).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 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그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 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아니 되고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하며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3284 판결 등 참조).


특허발명의 상위개념이 공지된 경우 위와 같은 진보성 판단기준은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상위개념이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특허발명의 진 보성을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선행발명에 특허발명의 상위개념이 공지되어 있는 경우에도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선행발명에 발명을 이루는 구성요소 중 일부를 두 개 이상의 치환기로 하나 이상 선택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이른바 마쿠쉬(Markush) 형식으로 기재된 화학식과 그 치환기의 범위 내에 이론상 포함되기만 할 뿐 구체적으로 개시되지 않은 화합물을 청구범위로 하는 특허발명의 경우에도 진보성 판단을 위하여 구성의 곤란 성을 따져보아야 한다위와 같은 특허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할 때에는 선행발명에 마쿠쉬 형식 등으로 기재된 화학식과 그 치환기의 범위 내에 이론상 포함될 수 있는 화합물의 개수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마쿠쉬 형식 등으로 기재된 화합물 중에서 특정한 화합물이나 특정 치환기를 우선적으로 또는 쉽게 선택할 사정이나 동기 또는 암시의 유무선행발명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화합물과 특허발명의 구조적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736, 743 판결 등은 ‘이른바 선택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 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하고이때 선택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선행발명에 비하여 위와 같은 효과가 있음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이는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에서 효과의 현저성이 있다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선행발명에 특허발명의 상위개념이 공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성의 곤란 성을 따져 보지도 아니한 채 효과의 현저성 유무만으로 진보성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선행발명에 이론적으로 포함되는 수많은 화합물 중 특정한 화합물을 선택할 동기나 암시 등이 선행발명에 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것이 아무런 기술적 의의가 없는 임의의 선택에 불과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는데발명의 효과는 선택의 동기가 없어 구성이 곤란한 경우인지 임의의 선택에 불과한 경우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화학의약 등의 기술분야에 속하는 발명은 구성만으로 효과의 예측이 쉽지 않으므로선행발명으로부터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이 쉽게 도출되는지를 판단할 때 발명의 효과를 참작할 필요가 있고발명의 효과가 선행발명에 비하여 현저하다면 구성의 곤란성을 추론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것이다나아가 구성의 곤란성 여부의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특허발명이 선행 발명에 비하여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효과의 현저성은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통상의 기술자가 인식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3234 판결 등 참조), 만일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기재내용의 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출원일 이후에 추가적인 실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는 것이 허용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274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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