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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에 관한 절차의 보정명령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특허출원 절차에서 특허청장으로부터 대리권을 증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은 후 특허청장에게 포괄위임등록신청을 하면서 포괄위임장을 제출한 것을 위 보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 개요

 원고(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이 사건 특허출원을 하면서 출원인의 위임장을 첨부하지 않았고, 피고(특허청장)는 원고 대리인에게 이를 보완하라는 보정명령(이 사건 보정요구)을 하였음. 그 후 원고 대리인은 피고에게 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신청을 하면서 포괄위임장을 제출하였고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받았음. 그런데 원고 대리인은 이 사건 특허출원 절차에서 위임장이나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한 보정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음. 그러자 피고가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특허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특허출원을 무효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대법원은, 포괄위임장이 이 사건 특허출원의 절차 내에서가 아니라 포괄위임등록신청 과정에서 피고에게 제출되었더라도, 이 사건 특허출원에 관한 절차는 위 포괄위임의 대상이고 이 사건 보정요구에 따른 보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은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로 해석되어 피고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처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보정요구 사항인 대리권의 서면 증명에 대한 보정은 이행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서류에 포괄위임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곧바로 대리권이 서면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판시 요지

가. 특허법 제46조 제2호는 특허청장 등이 특허에 관한 절차가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보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에 그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 등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나 그 제출에 관하여는 특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한편 특허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호는 특허법 제46조에 따라 보정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정서에 보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청의 편의를 위한 규정으로 보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은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처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허법 제46조에 따른 특허청장 등의 보정명령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특허청장 등에게 보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 등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위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10061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2621 판결 등 참조).
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데에는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고, 다만 그 대리권의 증명은 특허법 제7조에 따라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그런데 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은 대리인에게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특허에 관한 절차 진행을 포괄위임하려는 경우에는 포괄위임등록 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인 포괄위임장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이미 출원한 사건의 특허에 관한 절차 또한 포괄위임의 대상이 되고, 포괄위임등록 신청을 위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인 포괄위임장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이상 포괄위임 대상 사건에 관한 대리권의 서면 증명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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