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특허법] 청구범위 해석 및 균등침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특허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특허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2.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사건 개요

본건은 발바닥 등에 사용하는 각질제거기에 관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으로 특허권자가 아닌 전용실시권자가 청구한 사건임  

청구범위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원형 또는 다각형의 평면으로 된 돌출판’에서 ’원형‘은 ’둥글게 그려진 모양이나 형상‘ 또는 ’원의 일부로 이루어진 형상‘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단일한 ’원‘의 형상을 이루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다각형‘은 대부분 직선으로 이루어진 평면도형을 의미하므로, 두 개의 원형 일부가 겹쳐지면서 가운데가 오목한 표주박 형상으로서 대부분 곡선으로 이루어진 피고 제품의 돌출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원형‘ 또는 ’다각형‘의 돌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음 

또한 균등침해와 관련하여서도, 대법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과제해결원리는 ‘다수의 돌출 마이크로 커터를 이용할 뿐 아니라 다양한 방향에서의 절삭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각질제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원심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원리를 다소 넓게 파악한 점은 있으나 위와 같은 과제해결원리가 선행발명들에 공지되어 있고, 평면 돌출판의 형상 차이로 인하여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으며, 변경이 용이하지 않아 균등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함


판시 요지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 등(이하 ‘침해제품 등’이라고 한다)이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침해제품 등과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후2546 판결 등 참조).


2.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로서 특허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침해제품 등도 해결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발명의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에 특유하다고 볼 수 없고, 특허발명이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해결하였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러한 때에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 구현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균등 여부가 문제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후2327 판결 등 참조).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 119건 - 7 페이지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29 심결의 취소와 관련해 출원발명에 대한 심결에 절차 위반의 위법이 있었는지,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
28 출원발명의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며, 현저한 효과를 부정한 사례
27 의약투약용법에 관한 출원발명은 한정사항에 관한 약리데이터가 기재되어 기재불비 무효사유도 부존재한다고 판단한 …
26 정정심판 청구가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본 사례
25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과 자유실시기술 항변을 배척하고, 피고의 특허침해를 인정한 사례
24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이 선등록상표와의 표장과 동일·유사하지 않으므로 거절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23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2 특허권 침해와 관련하여 자백의 성립 및 취소 여부,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중 명확성 요건 충족 여부가 …
21 채권을 채무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지명채권양도계약 체결 후 해당 채권을 제3자인 원고가 가압류하였을 때 지명…
20 균등관계에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19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대상인 확인대상 발명의 파악이 문제된 사건
18 일반채권자가 우선배당받기 위해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이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17 특허발명에 대한 신규성 부정의 선행기술이 공연히 실시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6 상표에 관한 권리의 귀속 주체가 변경된 경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
15 피고가 확인대상표장을 상표(출처표시)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2. 16. 선고…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