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과 관련해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l 사건 개요
원고는
2020. 4. 22.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
)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
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에 대해 원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디자인은
피고가 실시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디자인과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적법하게 특정되었으며,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모두 방석으로 동일한 물품에 해당한다.
디자인의 유사여부와 관련하여서는 1) 확인대상디자인은 상부셀의 하부에 2개의 하부셀이 정확하게 매칭되지 않아 상부셀과 하부셀로 구성된 단위형상이 반복되는 특징을 가지지 않고, 공기주입부의 형태와 형성된 위치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가지는 각 상부셀과 하부셀의 앞서 본 특징들 역시 확인대상디자인에는 채용되어 있지 않다. 2) 아울러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달리 그 특징적 형태로서, ① 상부와 하부가 상이한 색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상부에 상단이 둥글고 폭이 높이보다 큰 다소 납작한 형상을 가지며 각 셀의 사이가 이격되지 않은 형상의 상부셀들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③ 하부에 셀의 하단의 모서리가 각이진 납작한 직육면체의 형상의 하부셀들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확인대상디자인의 전체적인 구성 및 눈에 가장 잘 띄는 부분과 관련된 지배적인 특징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심미감에서 뚜렷한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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