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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의약투약용법에 관한 출원발명은 한정사항에 관한 약리데이터가 기재되어 기재불비 무효사유도 부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보정 전 청구항들은 선행발명 1,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며 발명의 설명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고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있지도 않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청구항 전항을 보정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진보성 및 명세서 기재요건에 관한 거절이유를 들어 거절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재심사를 청구하였음에도 최종적인 이 사건 거절결정을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1) 제2항 출원발명은 의약용도발명으로서 유효성분, 의약용도, 대상 환자군, 투여용법·용량으로 발명의 구성요소를 나누어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과 대비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구성요소 1(유효성분)은 CD19xCD3 이중특이적 항체를 ‘MT103’으로 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은 항-CD19x항-CD3 이중특이적 단일 사슬 항체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 위 항체를 ‘MT103’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다(차이점 1). 양 발명은 치료하고자 하는 대상 질환이 동일하지만 제2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2(의약용도)는 위 대상 질환을 치료할 때 나타나는 역효과(부작용)인 ‘정신착란 등’을 완화 또는 예방하는 데 반해,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은 T 세포 활성화와 관련되는 CRS를 방지한다(차이점 2). 구성요소 3(대상 환자군)은 ‘B:T 세포 비가 1:5 또는 그 이하인 사람 환자’인 데 반해, 선행발명 1은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다(차이점 3). 구성요소 4(투여용법·용량)는 제1 기간이 7일인 데 반해,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은 ‘1일 또는 2일’이다(차이점 4).

통상의 기술자라면 NHL을 치료하기 위해 선행발명 1에 기재된 CD19xCD3 이중특이적 항체의 구체적 형태로 ‘MT103’을 사용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므로 위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기술 등으로부터 CD19xCD3 이중특이적 항체를 일정 용량 이상 투여하게 되면 CRS와 더불어 방향감각상실, 정신착란과 같은 CNS 증상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고,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에서 제안된 부작용을 경감시키기 위한 투여방법에 기초하여 악성 CD19-양성 림프구 치료라는 약효를 유지 내지 증대하면서 선행발명 1, 2에서 각각 보고된 부작용 문제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투여방법을 최적화하는 작업을 당연히 진행할 것이어서, 위 차이점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함으로써 쉽게 극복할 수 있다.

대상환자군에 관한 차이점 3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더라도 쉽게 극복할 수 없다. 특허발명 명세서에 의하면 악성 CD19-양성 림프구 환자를 CD19xCD3 이중특이적 항체로 치료하기 위해 다양한 임상시험이 진행되었고 그 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통해 ‘B:T 세포 비’가 여러 부작용 중에서 신경 반응이라는 특정 부작용의 후속 발생과 상호 관련성이 있는 유일한 예상 인자임을 처음으로 발견, 확인되었으며, 나아가 ‘1:5 이하의 B:T 세포 비’를 신경 반응 부작용의 후속 발생에 대한 잠재적 고위험 인자로 확립되었음도 알 수 있다. 반면 선행발명 1 및 2에는 CD19xCD3 이중특이적 항체로 악성 CD19-양성 림프구 환자를 치료할 때, 대상 환자에게 항체를 투여한 후에 환자의 B 세포 수와 T 세포 수가 각각 변하는 양상을 관찰한 내용 정도만 기재되어 있을 뿐, CD19xCD3 이중특이적 항체로 치료하기 전에 대상 환자의 ‘B:T 세포 비’를 고려하는 것, 더욱이 ‘B:T 세포 비’를 부작용 발생 위험과 관련하여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재 내지 암시도 발견할 수 없다. 출원발명의 우선권주장일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이중항체 의약품 분야는 그 기술 발전이 초기 단계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 ‘B:T 세포 비’가 CD19xCD3 이중특이적 항체라는 특정 항체 투여 시 신경 반응이라는 특정 부작용 발생과 상호 관련성을 가지는 위험 예상 인자라는 점은 물론, ‘B:T 세포 비’가 항체 치료 분야 전반에서 어떤 부작용(역효과)의 발생 위험을 예상할 수 있는 인자라는 점이 알려져 있었다고 볼 만한 어떤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투여용량, 용법에 관한 차이점 4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더라도 쉽게 극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구성요소 4’는 ‘구성요소 3’인 B:T 세포 비가 1:5 이하인 환자, 즉 CD19xCD3 이중특이적 항체 투여 시 신경 반응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큰 고위험 환자군을 선택적 대상으로 하는 투여용법·용량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성요소 3’은 선행발명 1, 2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없는 환자군이다. 그렇다면, ‘구성요소 4의 투여용법·용량’을 적용하는 전제가 되는 대상 환자군 자체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쉽게 도출되지 않는 이상, ‘구성요소 4’도 선행발명 1, 2로부터 쉽게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구성요소 4’를 선행발명 1에 기재된 대응 투여용법·용량과 직접 대비해본다 하더라도, 선행발명 1과는 용량 측면, 즉 ‘제1 용량(초기 용량) 및 제2 용량(유지 용량)’이 겹칠 뿐이다. 이와 달리 기간 측면, 즉 제1 기간에서는 각각 ‘7일’과 ‘1일 또는 2일’로서 차이를 보이는데, 구성요소 4의 ’7일’은 신경 반응 부작용 발생의 위험이 큰 환자를 염두에 두고 이러한 특정 부작용을 억제 내지 경감하기 위해 약물인 CD19xCD3 이중특이적 항체 MT103에 대한 환자의 적응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구성인 반면, 선행발명 1의 ‘1일 또는 2일’은 CD19xCD3 이중특이적 항체로 치료 시 통상 예상되는 CRS 등의 부작용 일반을 경감하기 위해 제안된 구성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제1 기간의 차이로 인해 구성요소 4는 구성요소 3인 대상 환자군과 맞물려 특정 고위험 환자군에 대해 특정 부작용인 신경 반응을 억제 내지 경감하는, 선행발명 1, 2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이질적 효과를 나타내는 구성으로 볼 수 있다.

(2) . 출원발명 명세서에는 치료 전 B:T 세포 비가 1:5 이하인 환자가, CD19xCD3 이중특이적 항체인 MT103의 치료학적 유효량 투여 시 신경 반응 부작용의 발생 위험이 높다는 것을 임상시험의 통계적 분석을 통해 찾아낸 내용 및 환자로부터 말초혈 등에서 시료를 수집하여 통상적인 FACS 분석에 의해 B:T 세포 비를 측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통상의 기술자는 공지기술을 참고하여 환자가 1:5 이하의 B:T 세포 비를 갖는 경우 신경 반응을 포함하는 잠재적 부작용 발생의 위험이 크다고 평가하거나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잠재적 역효과 위험 평가 내지 분석 방법을 이해하고 재현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B:T 세포 비가 1:5 이하인 사람에게 CD19xCD3 이중특이적 항체인 ‘MT103’을 그 특정의 투여용량·용법으로 투여하였을 때 정신착란 등의 역효과를 완화,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이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되거나 이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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