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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이 선등록상표와의 표장과 동일·유사하지 않으므로 거절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출원상표 / 지정상품

선등록상표 / 지정상품

CUVEE SAKANTI BALI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초콜릿, 카카오 등

1

-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초코릿(커피와 관련된 것에 한함) 등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가공된 커피 소매업 등

-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카페업(커피와 관련된 것에 한함) 등

판시 요지

(1)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초콜릿, 카카오 등으로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초콜릿(커피와 관련된 것에 한함)과 동일·유사하고, 당사자도 이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양 표장의 외관을 대비해 볼 때, 양 표장은 모두 결합표장으로서 결합된 단어의 개수, 문자의 구성, 도형의 유무 등에 차이가 있어 전체적인 외관이 유사하지 않고, 양 표장의 호칭을 대비해 볼 때 ① 이 사건 출원상표가 국내 수요자들이나 거래자 사이에서 CUVEE로 호칭되고 인식된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출원상표의 SAKANTI 부분의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가 초콜릿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SAKANTI BALI로 상표출원하여 등록 받은 점 해외에서 CUVEE SAKANTI BALI’의 전체로서 출처표시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의 SAKANTI 부분이 CUVEE 부분에 비해 식별력이 낮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 또는 CUVEE SAKANTI로 관찰되어야 한다. 따라서, 양 표장의 호칭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양 표장은 모두 ‘CUVEE’, ‘쿠베’를 포함하나, 이 사건 출원상표는 여기에 ‘SAKANTI BALI’가 결합된 조어로 특별한 관념이 없으므로, 양 표장은 관념이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절이유가 없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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