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특허법] 출원발명에 등록거절사유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1. 29. 선고 중요판결]

 

Chap3. 출원 후 등록까지의 절차

26. 심사관에 의한 심사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후11190 거절결정(특) (나) 상고기각


제목

출원발명에 등록거절사유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절차와, 거절결정 불복심판의 기각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에서, 특허청장은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거절이유를 새로이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심결 취소소송 절차에서 특허청장이 비로소 주장하는 사유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2.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 및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출원이 전부 거절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이유

1.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단계에서 거절결정을 하려면 그에 앞서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절차와, 거절결정 불복심판의 기각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에서도, 특허청장은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거절이유를 새로이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거절결정 불복심판의 기각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에서 특허청장이 비로소 주장하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이미 통지되어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진 거절이유와 주된 취지가 다르지 않고 단지 그 거절이유를 보충하는 데 지나지 않는 사유는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될 수 있다.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가 선행발명에 의하여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인 경우에, 그 선행발명을 보충하는 자료로서 특허출원 당시 그 기술분야에 널리 알려진 주지관용기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는 주된 취지가 다른 새로운 공지기술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이 이러한 자료를 진보성을 부정하는 판단의 근거로 채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와 주된 취지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를 판결의 기초로 삼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1054 판결 등 참조).

 2.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3660 판결,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110343 판결 등 참조). 여러 선행 기술 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선행 기술 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 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3284 판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010285 판결,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11216 판결 등 참조). 

  특허출원에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1615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3820 판결 등 참조).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빠르고 확실한 질의응답 및 정보공유
변리사스쿨 오픈카톡방
변리사 ​1차 : https://open.kakao.com/o/gR8ctBhd
변리사 2차 : https://open.kakao.com/o/gkwuGd8e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 119건 - 7 페이지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29 심결의 취소와 관련해 출원발명에 대한 심결에 절차 위반의 위법이 있었는지,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
28 출원발명의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며, 현저한 효과를 부정한 사례
27 의약투약용법에 관한 출원발명은 한정사항에 관한 약리데이터가 기재되어 기재불비 무효사유도 부존재한다고 판단한 …
26 정정심판 청구가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본 사례
25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과 자유실시기술 항변을 배척하고, 피고의 특허침해를 인정한 사례
24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이 선등록상표와의 표장과 동일·유사하지 않으므로 거절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23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2 특허권 침해와 관련하여 자백의 성립 및 취소 여부,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중 명확성 요건 충족 여부가 …
21 채권을 채무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지명채권양도계약 체결 후 해당 채권을 제3자인 원고가 가압류하였을 때 지명…
20 균등관계에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19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대상인 확인대상 발명의 파악이 문제된 사건
18 일반채권자가 우선배당받기 위해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이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17 특허발명에 대한 신규성 부정의 선행기술이 공연히 실시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6 상표에 관한 권리의 귀속 주체가 변경된 경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
15 피고가 확인대상표장을 상표(출처표시)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2. 16. 선고…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