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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등록디자인이 무권리자 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1. 15. 선고 중요판결]

구분


판결선고일자

대법원 2025. 1. 15. 선고
2022후10401 등록무효(디)(나) 상고기각

제목

1. 디자인등록 무효사유의 하나인 디자인 무권리자 출원의 판단기준,

2. 무권리자 출원에 해당하기 위해 대상디자인이 비공지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시사항


1. 구 디자인보호법(2025. 5. 27. 법률 제2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3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이하 ‘무권리자’라고 한다)가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를 디자인등록 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구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하 통틀어 ‘형태’라고 한다)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의 창작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어떤 등록디자인이 다른 창작자가 한 디자인(이하 ‘대상디자인’이라고 한다)의 형태 일부를 변형한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그러한 변형이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고 한다)이 흔히 취할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고그로 인하여 시각을 통하여 일으키는 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그 변형을 등록디자인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면이는 디자인 창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러므로 그러한 등록디자인은출원인이 대상디자인의 창작자나 그 승계인으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이상무권리자의 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에 해당하여 구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무효로 되어야 한다.

2. 구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규정한 무권리자 출원에 따른 디자인등록 무효사유는 출원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을 요건으로 할 뿐이다그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는 무권리자 출원에 따른 디자인등록 무효사유와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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