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특허법] 무권리자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 9. 선고 중요 판결]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무권리자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무효사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사건 개요

원고가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정풍량 제어 방법)에 관하여 무권리자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원고의 청구인적격을 부정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심결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원고로부터 피고 직원을 거쳐 피고에게 승계되어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피고 직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 출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특허법 제133조 제1항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는 이 사건 심결 당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므로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이 없고, 청구인 적격이 없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피고 직원이 무권리자로서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이 마쳐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판시 요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이러한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이하 ‘무권리자’라 한다)이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한다(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본문).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전문은 “이해관계인(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 또는 심사관만이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이 있다.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특허의 무효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무효사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후235 판결 등 참조). 심판청구인이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4625 판결 등 참조).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빠르고 확실한 질의응답 및 정보공유

변리사스쿨 오픈카톡방

변리사 ​1차 : https://open.kakao.com/o/gR8ctBhd

변리사 자연과학 : https://open.kakao.com/o/gfEnXJne 

변리사 2차 : https://open.kakao.com/o/gkwuGd8e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 119건 - 6 페이지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44 다파글리플로진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2023. 2. 2. 선고]
43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42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사건의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
4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부정한 목적이 문제된 사건
40 무권리자 특허출원의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39 문언침해 및 균등침해가 문제된 사건
38 원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여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공지예외의…
37 청구범위 해석 및 균등침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36 등록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고,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5 확인대상표장은 디자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상표로서도 사용되었고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
34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이벤트의 출처표시 내지 식별표지로서 사용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33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과 관련해 양 디자인은 동일·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32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
31 확인대상표장은 사용상품의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로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
30 출원발명의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으로부터 이를 쉽게 극복할 수 없다고 본 사례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