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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 기재한 경우 부대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0. 25. 선고 중요 판결]

가압류의 청구금액에 원금만 기재한 경우 원본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대채권인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사건 개요

수분양자들인 원고들은 분양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로부터 분양대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 ‘분양대금 반환채권’ 또는 ‘투자비 반환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표시하고 원금만을 청구금액에 기재한 뒤 피고가 A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각 채권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음.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분양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본채권에 부대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 부분에 대하여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가압류신청 시 청구채권을 ‘분양대금 반환채권’ 또는 ‘투자비 반환청구권’이라고만 표시하고 청구금액에 원금만을 기재하여 이를 초과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러한 원본채권 외에 그에 부대하는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의 지연손해금 인용 부분을 파기·환송함

 

판시 요지

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권리인 청구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채권 부분에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가압류로 보전되는 청구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1969. 3. 4. 선고 69다3 판결 참조).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면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원본채권 외에 그에 부대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대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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