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특허법]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사건 개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원심판결 기재 선행발명 1은 모두 장세척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위 선행발명 1에 개시된 구성요소인 폴리에틸렌글리콜과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의 함량 범위 등을 수치로써 한정한 특허발명임


 대법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위 선행발명 1에 개시된 구성요소 외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지 않고, 위 선행발명 1의 명세서 실시례에서 사용된 대조용액의 폴리에틸렌글리콜과 아스코르베이트의 성분 함량 비율이 그 성분 함량의 수치범위 한정과 관련한 부정적 교시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위 선행발명 1과 비교하여 이질적인 효과나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함

 

판시 요지

 어떠한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특허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특허발명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으로서, 공지된 발명과 비교하여 이질적인 효과나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면 진보성이 부정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99후1522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후1299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후499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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