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에 따른 심결취소소송에서 무권리자 특허출원의 증명책임의 소재(=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 그 증명책임에 따를 때 이 사건 특허발명이 무권리자가 출원한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에 있어 선행발명 1, 2의 선행기술 적격 여부(소극)
l 사건 개요
피고가 ‘원고가 선행발명 1 또는 2를 모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였다’고 주장하며 무권리자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무권리자 출원의 증명책임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고,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무권리자 출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선행발명 1, 2는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에 있어 선행기술 적격을 가지지 못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안임
l 판시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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