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특허법] 청구범위 해석 및 균등침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특허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특허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2.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사건 개요

본건은 발바닥 등에 사용하는 각질제거기에 관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으로 특허권자가 아닌 전용실시권자가 청구한 사건임  

청구범위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원형 또는 다각형의 평면으로 된 돌출판’에서 ’원형‘은 ’둥글게 그려진 모양이나 형상‘ 또는 ’원의 일부로 이루어진 형상‘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단일한 ’원‘의 형상을 이루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다각형‘은 대부분 직선으로 이루어진 평면도형을 의미하므로, 두 개의 원형 일부가 겹쳐지면서 가운데가 오목한 표주박 형상으로서 대부분 곡선으로 이루어진 피고 제품의 돌출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원형‘ 또는 ’다각형‘의 돌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음 

또한 균등침해와 관련하여서도, 대법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과제해결원리는 ‘다수의 돌출 마이크로 커터를 이용할 뿐 아니라 다양한 방향에서의 절삭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각질제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원심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원리를 다소 넓게 파악한 점은 있으나 위와 같은 과제해결원리가 선행발명들에 공지되어 있고, 평면 돌출판의 형상 차이로 인하여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으며, 변경이 용이하지 않아 균등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함


판시 요지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 등(이하 ‘침해제품 등’이라고 한다)이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침해제품 등과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후2546 판결 등 참조).


2.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로서 특허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침해제품 등도 해결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발명의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에 특유하다고 볼 수 없고, 특허발명이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해결하였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러한 때에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 구현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균등 여부가 문제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후2327 판결 등 참조).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 119건 - 6 페이지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44 다파글리플로진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2023. 2. 2. 선고]
43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42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사건의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
4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부정한 목적이 문제된 사건
40 무권리자 특허출원의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39 문언침해 및 균등침해가 문제된 사건
38 원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여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공지예외의…
열람중 청구범위 해석 및 균등침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36 등록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고,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5 확인대상표장은 디자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상표로서도 사용되었고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
34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이벤트의 출처표시 내지 식별표지로서 사용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33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과 관련해 양 디자인은 동일·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32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
31 확인대상표장은 사용상품의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로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
30 출원발명의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으로부터 이를 쉽게 극복할 수 없다고 본 사례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