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특허법] 심결의 취소와 관련해 출원발명에 대한 심결에 절차 위반의 위법이 있었는지,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검토하였으나 이유없다고 판단한 사례

심결의 취소와 관련해 출원발명에 대한 심결에 절차 위반의 위법이 있었는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피고가 다수의 선행발명을 결합하여 진보성을 부정한 것이 위법한지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이유없다고 판단한 사례 

l  사건 개요

특허청 심사관은 2020. 12. 31. ‘이 사건 출원발명의 전체 청구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내지 4 또는 선행발명 1 내지 5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이에 원고들은 2021. 1. 4. 청구항을 보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특허청 심사관은 여전히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해 재차 거절결정을 하였다원고들은 2021. 2. 15.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특허심판원은 이를 2021368호 사건으로 심리하여 진보성 없음을 이유로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심결에 절차 위반의 위법이 있었는지와 관련해 특허법 제63조 본문은 심사관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그러나 본 사안의 경우 심사관이 그에 관하여 의견제출통지를 한 바 없는 사유를 들어 거절결정을 유지한 심결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아울러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해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내지 4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았다한편 특허출원에 있어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므로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가 다수의 선행발명을 결합하여 진보성을 부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도 판단이 이루어졌다등록된 특허발명이 공지의 선행기술을 종합한 것인 경우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진보성이 있는 발명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반면공지의 기술을 결합한 발명이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에 불과하고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고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그런데도 단순히 진보성의 판단에 이용된 선행발명의 개수만을 따져 다수의 선행발명을 결합한 경우에는 무조건 진보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 119건 - 6 페이지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44 다파글리플로진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2023. 2. 2. 선고]
43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42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사건의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
4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부정한 목적이 문제된 사건
40 무권리자 특허출원의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39 문언침해 및 균등침해가 문제된 사건
38 원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여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공지예외의…
37 청구범위 해석 및 균등침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36 등록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고,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5 확인대상표장은 디자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상표로서도 사용되었고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
34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이벤트의 출처표시 내지 식별표지로서 사용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33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과 관련해 양 디자인은 동일·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32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
31 확인대상표장은 사용상품의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로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
30 출원발명의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으로부터 이를 쉽게 극복할 수 없다고 본 사례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