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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을 채무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지명채권양도계약 체결 후 해당 채권을 제3자인 원고가 가압류하였을 때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과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는데, 이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채권의 귀속주체 변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위 시 발생하는바,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인 경우에는 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위 시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507조 본문에 따라 채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다.

 

2) 한편,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여서 양도된 채권이 위와 같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후에 그 채권에 관한 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그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는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의 귀속주체 변경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도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채권의 귀속주체 변경의 효과의 발생시점 및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인 경우 민법 제507조 본문에 따라 채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시점 /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규정한 민법 제450조 제2항의 적용범위 및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여서 민법 제507조 본문에 따라 채권이 혼동에 의하여 이미 소멸한 후 그 채권에 관한 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의 효력(=무효) 


☞ 특정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수인인 甲 주식회사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여서 채권과 채무가 모두 동일한 주체인 甲 주식회사에 귀속됨으로써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혼동으로 이미 소멸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있었던 사안에서, 그 가압류결정 중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분양권)을 가압류한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가압류결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수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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