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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소속 교인들을 상대로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11. 28. 선고 중요 판결]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그 결의에 대한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사건 개요

비법인사단으로서 교회인 원고의 헌장에는 임시공동의회는 세례교인 3분의 1 이상의 소집청원이 있을 때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소집하고, 운영위원장이 의장으로 개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교인인 피고 3은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하여 피고들 등 8인을 원고의 운영위원으로 선출하는 이 사건 결의를 함.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피고들이 이 사건 결의의 주체인 원고에게는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판시 요지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총회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민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확인의 소의 경우처럼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참조). 교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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