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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5. 30. 선고 중요 판결]

◇종업원이 퇴직한 이후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근무규정이 퇴직한 종업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사건 개요

피고 회사에 재직하다가 1998년 퇴직한 원고가 직무발명 완성 당시의 사용자인 피고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원고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할 당시 시행 중이던 직무발명 보상지침은 보상금의 지급시기를 ‘해당 특허들이 피고의 제품에 적용되어 그 실시결과가 피고의 경영에 현저하게 공헌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보상금청구권의 행사에는 위 규정에 따른 법률상 장애가 있었으나, 원고가 퇴직한 이후인 2001. 1. 1.부터 시행된 피고의 보상지침은 그 지급시기에 관하여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적어도 2001. 1. 1.에는 원고의 보상금청구권 행사에 대한 법률상 장애가 해소되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보상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 행사에는 원고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할 당시에 시행되던 피고의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이 적용될 뿐이고, 원고가 퇴직한 후 변경된 근무규정의 시행일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기산일에 원고가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판시 요지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 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등을 받을 권리나 특허권 등을 종업원 등으로부터 승계한 시점에 발생하지만,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등은 그와 같이 정해진 지급시기에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을 변경하였는데 그러한 변경 이전에 이미 종업원이 퇴직하였다면 그 종업원이 사용자와 사이에 변경된 근무규정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된 근무규정은 변경 이전에 이미 퇴직한 종업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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