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특허출원 절차에서 특허청장으로부터 대리권을 증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은 후 특허청장에게 포괄위임등록신청을 하면서 포괄위임장을 제출한 것을 위 보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l 사건 개요
원고(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이 사건 특허출원을 하면서 출원인의 위임장을 첨부하지 않았고, 피고(특허청장)는 원고 대리인에게 이를 보완하라는 보정명령(이 사건 보정요구)을 하였음. 그 후 원고 대리인은 피고에게 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신청을 하면서 포괄위임장을 제출하였고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받았음. 그런데 원고 대리인은 이 사건 특허출원 절차에서 위임장이나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한 보정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음. 그러자 피고가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특허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특허출원을 무효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대법원은, 포괄위임장이 이 사건 특허출원의 절차 내에서가 아니라 포괄위임등록신청 과정에서 피고에게 제출되었더라도, 이 사건 특허출원에 관한 절차는 위 포괄위임의 대상이고 이 사건 보정요구에 따른 보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은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로 해석되어 피고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처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보정요구 사항인 대리권의 서면 증명에 대한 보정은 이행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서류에 포괄위임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곧바로 대리권이 서면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l 판시 요지
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데에는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고, 다만 그 대리권의 증명은 특허법 제7조에 따라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그런데 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은 대리인에게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특허에 관한 절차 진행을 포괄위임하려는 경우에는 포괄위임등록 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인 포괄위임장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이미 출원한 사건의 특허에 관한 절차 또한 포괄위임의 대상이 되고, 포괄위임등록 신청을 위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인 포괄위임장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이상 포괄위임 대상 사건에 관한 대리권의 서면 증명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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