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특허법] 원고들의 제품이 특허권 침해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0. 31. 선고 중요 판결]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방법 및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2. 당사자가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특허권 침해에서 ‘이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의미

사건 개요

원고들은 원고 제품들을 수입 또는 판매한 회사이고, 피고는 ‘적외선 가열조리기’에 관한 발명인 이 사건 제1, 3, 5항 정정발명의 특허권자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원고 제품들이 이 사건 제1, 3, 5항 정정발명 등의 특허권 침해제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제품들의 실시금지 채무, 폐기 채무 등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심은, ①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관통형 축공의 주요한 기술적 특징이 축돌기에 형성된 기름배출공을 따라 기름을 배출하는 것인데 원고 제품들의 금속원통기둥은 밑바닥이 뚫린 형상이 아니어서 축돌기에 형성된 기름배출공을 따라 기름을 배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제품들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1, 2와 동일한 구성요소를 갖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특허권 침해제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②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 제품들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제3항, 제5항 정정발명의 특허권 침해제품도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청구범위에서는 회전팬 하면 중앙에 형성된 축돌기의 기름배출공 구비 여부에 대하여는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축돌기를 기름배출공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고, 원고 제품들에서 ‘모터․다각축․다각홈’과 ‘금속원통기둥’은 수행하는 기능이 다른 별개의 구성요소이므로 모터 등이 금속원통기둥 하단에 배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제품들의 금속원통기둥이 밑바닥이 막혀 있는 형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 제품들의 금속원통기둥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관통형 축공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원고 제품들은 구성요소 1, 2를 비롯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전부 포함하는데, ② 원고 제품들의 ‘모터․다각축․다각홈, 다수 개의 기름배출공’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부가된 새로운 기술적 요소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작용효과(양방향 가열방식으로 음식물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익혀주고 조리 목적에 따라 회전팬을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는 원고 제품들에서도 그대로 실현될 수 있어, 원고 제품들 내에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원고 제품들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을 이용하여 그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판시 요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 등 참조).

당사자가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침해제품 등’이라 한다)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 등 참조).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는데(특허법 제98조), 이러한 이용관계는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침해제품 등 내에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4588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 판결 등 참조).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빠르고 확실한 질의응답 및 정보공유

변리사스쿨 오픈카톡방

변리사 ​1차 : https://open.kakao.com/o/gR8ctBhd

변리사 자연과학 : https://open.kakao.com/o/gfEnXJne 

변리사 2차 : https://open.kakao.com/o/gkwuGd8e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 119건 - 4 페이지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74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는데,…
73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1. 14. 선고 중요 판결]
72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
71 위임인이 수임인을 상대로 위임계약 종료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금전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
70 특허법원 전속관할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0. 31. 선고 중요 판결]
열람중 원고들의 제품이 특허권 침해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0. 31. 선고 중요 …
68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
67 수탁물상보증인이 변제기 전에 주채무 변제 후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대법원 2024. 10. 25…
66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 기재한 경우 부대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5 수인의 연대보증인 간 구상관계에서의 부담부분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0. 25. 선고 중…
64 전용실시(사용)권,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당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3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0. 25. 선고 중요 판결]
62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0. 8. 선고 중요 판결]
61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0. 8. 선고 중요 판결]
60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0. 8. 선고 중요 판결]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