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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0. 8. 선고 중요 판결]

1.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의미 및 판단방법 

2.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피고들이 철근과 거푸집 사이에 배치되는 탈형 데크용 스페이서에 관한 원고의 이 사건 제1항, 제2항 발명이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특허심판원이 해당 부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심결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제1항, 제2항 발명이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1을 결합하는 등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선행발명 1, 2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1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며,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그대로 포함하는 종속항으로 거기에 한정된 구성요소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1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역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


 

판시 요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하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후2059 판결 참조), 그 범위를 정할 때에는 발명의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효과의 면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후1298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후987 판결 참조).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0후1028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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