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l 사건 개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원심판결 기재 선행발명 1은 모두 장세척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위 선행발명 1에 개시된 구성요소인 폴리에틸렌글리콜과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의 함량 범위 등을 수치로써 한정한 특허발명임
대법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위 선행발명 1에 개시된 구성요소 외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지 않고, 위 선행발명 1의 명세서 실시례에서 사용된 대조용액의 폴리에틸렌글리콜과 아스코르베이트의 성분 함량 비율이 그 성분 함량의 수치범위 한정과 관련한 부정적 교시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위 선행발명 1과 비교하여 이질적인 효과나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함
l 판시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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