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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이벤트의 출처표시 내지 식별표지로서 사용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이벤트의 출처표시 내지 식별표지로서 사용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개요

피고는 2020. 6. 3.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피고의 확인대상표장이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1. 3. 17. 피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피고는 원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원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특허법원은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의 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다시 심리한 다음, 피고가 영위하는 서비스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판시 요지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이벤트의 출처표시 내지 식별표지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해 피고가 이 사건 모바일앱 및 ‘THE CHEF’ 페이스북 계정 등에 게시한 이 사건 이벤트의 홍보 이미지에는 이 사건 이벤트를 소개하는 내용만 담겨 있고, 확인대상표장의 바로 옆에 ‘이벤트’라는 문구가 병기되어 있어, 이를 본 수요자나 거래관계자로서는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이벤트의 명칭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이벤트의 개최 내지 진행의 주체를 ‘더 쉐프’로 지칭하고 있고, 이 사건 홍보이미지에는 이 사건 이벤트의 참여를 ‘THE CHEF 모바일 앱’을 통해서 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모바일앱에 게시된 이 사건 홍보이미지는 이 사건 모바일앱의 메인 화면에는 나타나지 않고 메인 화면을 하단으로 끝까지 스크롤하여야 나타나는 최하단의 이벤트 배너를 클릭하여야 비로소 화면에 표시된다. 또한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이 사건 이벤트가 시행되던 때는 물론, 이 사건 심결일 당시 광고대행업과 관련하여 국내 수요자나 거래관계자에게 주지되었다거나 적어도 특정인의 출처표시로서 알려져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로서는 이 사건 이벤트의 출처, 즉 이 사건 이벤트를 기획, 개최하는 주체를 이 사건 모바일앱의 운영 주체로 표시되어 온 ‘THE CHEF’, ‘더 쉐프’로 인식할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이벤트의 명칭에 불과한 확인대상표장을 그 출처로 인식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확정된 취소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본 사건은 이에 족한 증명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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