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특허법] 정정심판 청구가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본 사례

원고들은 관련 무효소송 1, 2의 계속 중,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 ’정정심판 청구시 정정사항‘란 기재와 같이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정정심판에 의한 정정사항은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구 특허법 제136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정정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원고들은 정정심판에 의한 정정사항을 별지 정정 대비표 기재 ‘정정명세서 등 보정’란 기재와 같이 보정하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특허심판원은 ‘보정은 적법하나, 보정된 정정사항은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이다.‘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산성활성탄에 의한 흡착 정제공정을 포함하는 특허발명은종래의 기술이 가지는 ‘목적 물질과 불순물이 중첩되어 분리도가

떨어져 수율과 순도가 낮아지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고특히 산성 활성탄에 의한 우수한 흡착 효과로 인하여 순도가 향상되는 경우 ‘승화 정제의 반복으로 인한 수율 하락’의 문제도 개선된다고 할 것인바특허발명의 목적은 ‘유기발광재료를 회수하여 고순도로 정제하여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회수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제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허발명의 목적은 ‘유기발광재료를 회수하여 고순도로 정제하여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회수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제방법을 제공’하는 것으로서산성 활성탄을 이용한 우수한 흡착 정제로 인한 순도 향상과 위 순도 향상으로 인한 수율 하락의 개선 즉고수율 역시 달성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따라서특허발명의 목적에 수율의 향상과는 무관하게 단지 ‘고순도로 정제하여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특허발명의 목적은 회수된 유기발광재료를 고순도로 정제하여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회수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제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식별번호 [0013] 부분은 ‘식별번호 [0012]에 기재된 특허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해결수단으로 3단계 정제공정을 제시하고 있다그리고 3단계 정제공정은산성 활성탄에 의한 흡착정제 공정을 포함하는 것으로종래의 기술이 가지는 ‘목적 물질과 불순물이 중첩되어 분리도가 떨어져 수율과 순도가 낮아지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고특히 산성 활성탄에 의한 우수한 흡착 효과로 인하여 순도가 향상되는 경우 ‘승화 정제의 반복으로 인한 수율 하락’의 문제도 개선되어 결과적으로 수율이 향상되는 효과도 있으므로식별번호 [0013]에 기재된 구성은 제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과제해결수단에 해당한다나아가식별번호 [0014]에 기재된 구성은 [0013]에 기재된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추가적으로 예비정제 공정을 포함함으로써 [0012]에 기재된 구성에 비하여 더욱더 개선된 수율 향상의 효과를 가지므로식별번호 [0014] 기재 구성 역시 제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그렇다면식별번호 [0013], [0014] 기재 부분은 모두 제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과제해결수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식별번호 [0013] 기재 부분은 제목적 달성을 위한 과제해결수단에식별번호 [0014] 기재 부분은 제목적 달성을 위한 과제해결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위 각 구성들의 목적이 상이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결국 ① 특허발명의 목적은 식별번호 [0012] 기재와 같이 ‘유기발광재료를 회수하여 고순도로 정제하여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회수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제방법을 제공’하는 것이고특허발명의 식별번호 [0013], [0014] 기재 부분은 모두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해결수단에 해당하며② 특허발명의 목적이 위 목적 외에 ‘고순도로 정제하여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까지도 포함되는지 여부 및 특허발명의 식별번호 [0013] 기재 부분은 제목적의 달성을 위한 과제해결수단이고식별번호 [0014] 기재 부분은 제목적의 달성을 위한 과제해결수단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정정 전 기재는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정정심판 청구는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정정으로 볼 수 없다이 사건 정정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정정심판 청구가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본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고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 119건 - 4 페이지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74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는데,…
73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1. 14. 선고 중요 판결]
72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
71 위임인이 수임인을 상대로 위임계약 종료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금전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
70 특허법원 전속관할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0. 31. 선고 중요 판결]
69 원고들의 제품이 특허권 침해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0. 31. 선고 중요 …
68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
67 수탁물상보증인이 변제기 전에 주채무 변제 후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대법원 2024. 10. 25…
66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 기재한 경우 부대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5 수인의 연대보증인 간 구상관계에서의 부담부분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0. 25. 선고 중…
64 전용실시(사용)권,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당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3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0. 25. 선고 중요 판결]
62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0. 8. 선고 중요 판결]
61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0. 8. 선고 중요 판결]
60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0. 8. 선고 중요 판결]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