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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확인대상발명의 자유실시기술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2. 12. 선고 중요 판결]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인 경우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확인대상발명이 이차 전지용 극판 스태킹 장치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심결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확인대상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확인대상 발명의 구성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확인대상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판시 요지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로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본질, 기능, 대비하는 대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리는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대상 발명이 결과적으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나타난 모든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른바 문언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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