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11. 20. 선고 중요 판결]

수인이 영업비밀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의 판단 방법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기술정보(고속열차 모듈형 IGBT 스택조립체)가 자신의 영업비밀이고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한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본소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이에 대하여 피고는 본소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원고를 상대로 예비적 반소로 기술정보 공개금지 등을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기술정보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기술정보의 사용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어 공동보유자인 피고가 영업비밀성을 상실하게 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데, 피고는 영업비밀성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와의 약정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이 사건 기술정보는 원고와 피고 모두가 실질적으로 기여하여 개발한 것으로 그 귀속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기술정보는 원고 또는 피고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고 이를 사용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원고와 피고가 비밀로 관리하여 온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➁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서에서 정한 원고의 기업비밀에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개발한 정보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 비밀유지서약서를 근거로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정보가 원고에게 단독으로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고, ➂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정보의 사용 방법, 사용처 등 사용제한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하지는 않아, 피고가 이 사건 기술정보를 반드시 원고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제작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거나 원고의 동의를 받고 사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기술정보의 영업비밀성이 상실되는 등으로 원고에게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영업비밀 보유자인 원고의 경쟁력이 손상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기술정보 사용행위는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같은 취지의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판시 요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라 한다]. 수인이 영업비밀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그 보유자 중 계약관계 등에 따라 다른 보유자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였다면 다른 보유자와의 관계에서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업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행위자의 다른 보유자에 대한 의무의 내용과 범위, 다른 보유자의 경쟁력 손상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빠르고 확실한 질의응답 및 정보공유

변리사스쿨 오픈카톡방

변리사 ​1차 : https://open.kakao.com/o/gR8ctBhd

변리사 자연과학 : https://open.kakao.com/o/gfEnXJne 

변리사 2차 : https://open.kakao.com/o/gkwuGd8e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 119건 - 3 페이지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89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여 소유하는 자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대…
88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매장에서 재생한 데에 대해 음악저작권신탁관…
87 무권리자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 9. 선고 …
86 특허발명의 공동출원인 중 일부가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하여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대법원 2024.…
85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2. 12. 선고 중요 판결]
84 확인대상발명의 자유실시기술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2. 12. 선고 중요 판결]
83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자 아닌 다른 대지공유자 중 1인으로부터 그의 대지지분에 관하여 무상사용을 승낙받은 경우…
82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채무변제 목적으로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
81 청구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2. 12. 선고 중요 판결]
80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소속 교인들을 상대로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11. 2…
79 특허발명 실시금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11. 20. 선고 중요 판…
열람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
77 원인행위 없이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친 자의 상표 사용행위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76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 등 청구 및 분묘의 기지 등 인도 청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대…
75 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