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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DNA 단편 혼합물 관련 발명의 기재불비 및 진보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2. 30. 선고 중요판결]

1. 구 특허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4항 제2호에서 특허출원의 청구범위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어야 하고, 제97조에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고,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613 판결 등 참조). 또한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여부는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후1563 판결)

 

2. 구 특허법 제2조 제3호는 발명을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및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그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이하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이라 한다)의 경우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대상은 그 제조방법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물건 자체이므로 위와 같은 발명의 유형 중 ‘물건의 발명’에 해당한다. 물건의 발명에 관한 청구범위는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은 최종 생산물인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의미를 가질 뿐이다. 따라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연어정액으로부터 분리된 DNA 단편 혼합물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의 기재불비 및 진보성 부정 여부가 문제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난용성’ 및 ‘분자식 평균’의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기재요건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고, 진보성도 부정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상식에 비추어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난용성’ 및 ‘분자식 평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기재요건에 위반되지 않았고, 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해 이 사건 특허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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