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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위임인이 수임인을 상대로 위임계약 종료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금전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11. 14. 선고 중요 판결]

당사자 사이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등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시기(= 위임계약이 종료한 때) 및 그와 같은 위임인의 인도의무가 기한의 정함이 있는 채무인지 여부(적극)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상가와 이 사건 아파트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2009.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임대 등 관리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를 위임함. 피고는 2009. 4.경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2015. 3.경 이 사건 상가의 임대 등 관리에 관한 위임을 해지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 지분 비율에 따른 이 사건 상가의 임대수익금과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대금 및 각 그에 관한 위임종료 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민법 제684조 제1항에 따른 수임인의 취득물 등 인도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다툼


 원심은,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의 종료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수익금, 매매대금 인도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그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수익금 및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원고 지분비율에 따른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이 종료되었다면 피고는 위임사무의 처리로 취득한 임대수익금, 매매대금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 임대수익금, 매매대금 인도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판시 요지

민법 제684조 제1항은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인도 시기는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고, 수임인이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 종료 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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