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특허법] 특허권 침해와 관련하여 자백의 성립 및 취소 여부,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중 명확성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안

◇1. 침해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정 구성요소 포함하고 있다는 진술로 자백이 성립하였는지, 자백이 성립하였다면 그 자백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는지, 2. 이 사건 486 특허발명이 명세서 기재요건 중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1.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이하 ‘침해대상제품’이라 한다)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침해판단의 전제가 되는 주요사실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후905 판결 등 참조). “침해대상제품 등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사실에 대한 진술인지, 아니면 그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동일 또는 균등하다는 법적 판단 내지 평가에 관한 진술인지는 당사자 진술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변론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단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은 이에 구속되므로 법원은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등 참조).


2.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청구범위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허법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 적용되는 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특허법에도 일부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는 점에서(특허법 제97조)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는 것으로,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613 판결 등 참조). 또한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여부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후1563 판결 등 참조).

☞ 피고가 제작, 판매한 침해대상제품이 주위적으로 이 사건 486 특허발명, 예비적으로 395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위 각 특허발명에 기재불비, 신규성 또는 진보성 부정의 등록무효 사유가 인정되어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 원심은 이 사건에서 ‘침해대상제품이 486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B-3을 포함하고 있다’는 진술은 법적 평가에 대한 것이어서 자백이 성립하지 않고, 자백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적법하게 취소되어 침해대상제품은 486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을 뿐 아니라, 486 특허발명의 ‘단부와 최외부 사이의 거리는 평균 막 두께의 10배 이상 10,000배 이하인 것’이라는 구성요소 중 ‘평균 막 두께’와 ‘최외부’가 명세서 기재요건 중 명확성 요건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의 진술 내용 및 변론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진술은 사실에 대한 진술로서 자백이 성립하였고,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는지에 관하여는 필요한 심리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함. 또한 명확성 요건 위반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이 부분은 2021. 12. 30. 선고된 2017후1298 판결과 취지를 같이함)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함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 119건 - 2 페이지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104 특허침해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관의 집행에 관하여 가처분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사건[대법원 2025. 9.…
103 [특허법][판례정리] 권리 대 권리 간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허용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
102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8. 28. 선고 중요판결]
101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 국면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이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경…
100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16. 선고 중요판결]
99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25. 선고 중요판결]
98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중요판…
97 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치는 공지된 발명의 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중요판결…
96 피고의 제품들이 특허권 침해제품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중요판결]
95 특허권의 직접침해, 간접침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
94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93 상표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92 주택 임차인의 점유 상실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15. 선고 …
91 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
90 디자인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 23. 선고 중요 판결]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