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상표법] 확인대상표장은 사용상품의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로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심결의 취소와 관련해 출원발명에 대한 심결에 절차 위반의 위법이 있었는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피고가 다수의 선행발명을 결합하여 진보성을 부정한 것이 위법한지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이유없다고 판단한 사례 


l사건 개요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장

1

 2 

원고는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① 확인대상표장이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하지 않고, ②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와 그 표장에서 유사하고, 그 사용상품(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여,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l판시 요지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수요자가 그 사용상품을 고려하였을 때 품질, 효능, 용도, 형상 등의 성질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4585 판결 등 참조).

확인대상표장의 도형 부분이 조명기구와 관련된 것으로 흔히 사용되어 식별력이 없는 이상, 문자 부분인 쟁점구성부분과 위 도형 부분이 결합한 확인대상표장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쟁점구성부분에 의한 관념 즉 조명기구로서 빛이 비치도록 하라는 관념 외에 그 구성 부분의 결합에 따라 전체로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본 거래사회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구성부분을 포함한 확인대상표장의 구성은 조명기구와 관련한 상품 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어서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상으로도 타당하지 아니하다.

쟁점구성부분은 조명기구(전구)의 외관을 형상화한 위 도형 부분과 결합한 전체 구성 속에서 한글 ‘빛나라’의 영문음역으로 쉽게 인식될 것이고, 비록 위와 같이 음역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빛나라’라는 문자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는 등 새로운 식별력을 가질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사용상품(LED 조명, LED 조명기구 및 장치, 조명, 조명기구 및 장치의 제조업 및 판매업)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상품의 용도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사용상품의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사용상품의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등록상표의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와 대비할 필요 없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 119건 - 1 페이지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공지 변리사스쿨 앱 소개
118 입체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중요판결]
117 리폼업자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116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2. 26. 선고 중…
115 출원발명에 등록거절사유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1. 29. 선고 중요판결]
114 특허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의 작용효과 동일성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1. 29. 선고 중요판…
113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1. 15. 선고 중…
112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1. 15. 선고 중요판결]
111 특허발명이 명세서 기재요건(실시가능 요건)을 충족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1. 15. 선고 2…
110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1. 15. 선고…
109 등록디자인이 무권리자 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1. 15.…
108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 8.…
107 등록디자인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 문제된 사건
106 [상표법][판례정리] 상표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1. 20. 선고 중요판결]
105 정정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25. 선고 중요판결]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