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특허법] 청구범위 해석이 문제된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특허법 제97조). 다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해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더라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따라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후3230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 판결 등 참조).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1다217011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골프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카카오브이엑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여순 외 3인 

원 심 판 결 특허법원 2021. 1. 15. 선고 2019나1906 판결 

판 결 선 고 2021. 6.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특허법 제97조). 다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해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 러나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더라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따 라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후3230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 판결 등 참조). 한편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침해대상 제품 등’이라 한다)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특허발명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대상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65818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문언상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에 따라 비거리를 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정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설명에서도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에 따라 비거리를 조정한다’는 의미를 특정한 비거리 조정 방법으로 정의하거나 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발명의 기술적 의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정할 수 있는 비거리 조정 방식이라면 그것이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을 함께 고려하는 것인 이상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비거리 조정 방식에 포함될 수 있다. 

나.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모든 매트조건에서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한정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설명에도 대개는 페어웨이 매트 영역에서 플레이를 하게 될 것임을 언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형조건에 따라 타격 가능한 매트 영역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타격 가능한 매트 영역 내에서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비거리를 조정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비거리 조정 방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원심 판시 피고 실시제품 역시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로, 가상의 골프코스 상에 볼이 놓인 지형조건을 감지하고, 센싱장치에 의해 매트조건을 감지한 다음, 페어 웨이 매트 영역에서 타격을 할 경우 감지된 지형조건에 따른 비거리 감소율을 적용하고, 트러블 매트 영역에서 타격을 할 경우 지형에 따른 비거리 감소율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거리를 조정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고, 그 외의 구성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하다.

라. 결국 원심 판시 피고 실시제품은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비거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각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럼에도 원심은, 구성요소 4를 ‘지형조건에 따라 설정된 비거리 감소율에 매트조건에 따라 정해진 보정치를 연산하는 방식에 의하여 비거리를 조정하는 구성’으로 해석한 다음, 피고 실시제품에는 지형조건에 따라 미리 설정된 비거리 감소율을 매트조건에 따라 미리 설정된 보정치로 보정하여 비거리 감소율을 연산한 결과에 따라 미리 산출된 볼의 비거리를 조정하는 구성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고, 그 결과 피고 실시제품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 119건 - 1 페이지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공지 변리사스쿨 앱 소개
118 입체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중요판결]
117 리폼업자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116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2. 26. 선고 중…
115 출원발명에 등록거절사유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1. 29. 선고 중요판결]
114 특허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의 작용효과 동일성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1. 29. 선고 중요판…
113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1. 15. 선고 중…
112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1. 15. 선고 중요판결]
111 특허발명이 명세서 기재요건(실시가능 요건)을 충족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1. 15. 선고 2…
110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1. 15. 선고…
109 등록디자인이 무권리자 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1. 15.…
108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 8.…
107 등록디자인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 문제된 사건
106 [상표법][판례정리] 상표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1. 20. 선고 중요판결]
105 정정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25. 선고 중요판결]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