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덕 민사소송법

[질의] 교재 내용 수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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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교재 내용에 오기가 있는 것 같아 글 남깁니다

마크업한 부분 어떻게 수정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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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둘앙님의 댓글

둘앙 Date:

지나가다.. 당사자 확정 관련 제소전 사망에서 의사설을 취하지만(이시윤, 김홍엽은 여기서도 표시설) 간과판결 효력관련해서 여전히 표시설을 따르기에 오기가 아닐겁니다

젤링님의 댓글

젤링 댓글의 댓글 Date:

사망한자를 사망한경우에는 이라고 되어있어서요 ㅠㅠ

민소고고님의 댓글

민소고고 Date: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한 경우로 이해해주세요. 다음에 고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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