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앙님의 댓글 둘앙 Date: 22-03-08 15:17 지나가다.. 당사자 확정 관련 제소전 사망에서 의사설을 취하지만(이시윤, 김홍엽은 여기서도 표시설) 간과판결 효력관련해서 여전히 표시설을 따르기에 오기가 아닐겁니다 지나가다.. 당사자 확정 관련 제소전 사망에서 의사설을 취하지만(이시윤, 김홍엽은 여기서도 표시설) 간과판결 효력관련해서 여전히 표시설을 따르기에 오기가 아닐겁니다
민소고고님의 댓글 민소고고 Date: 22-03-20 19:31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한 경우로 이해해주세요. 다음에 고칠게요.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한 경우로 이해해주세요. 다음에 고칠게요.
둘앙님의 댓글
둘앙 Date:지나가다.. 당사자 확정 관련 제소전 사망에서 의사설을 취하지만(이시윤, 김홍엽은 여기서도 표시설) 간과판결 효력관련해서 여전히 표시설을 따르기에 오기가 아닐겁니다
젤링님의 댓글
젤링사망한자를 사망한경우에는 이라고 되어있어서요 ㅠㅠ
민소고고님의 댓글
민소고고 Date: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한 경우로 이해해주세요. 다음에 고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