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반(1차,2차)

[2차관리반] 19회

54회 2번 문제입니다.

저번주와 마찬가지로 실제 시험장에서 작성하는 것처럼 연습을 이어하겠습니다.

 

 

문제 (1) 번은 작성하기가 어려울 것인데,  

이는 FRAND 선언만으로, 

즉 비차별적인 라이선스를 허락한다는 선언이,

곧 실시권의 허여를 확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가 쟁점입니다.

판례노트나 본 게시판에 첨부한 삼성-애플 판결문 173 페이지를 참고해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2) 번은 판례노트에 있는 것처럼 합리적인 실시료를 요구하지 않고, 과도한 실시료를 요구함으로써 권리남용의 소지가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쟁점입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1-14 14:52:48 인스티튜트제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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