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침해 문제입니다.^^
간접침해는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쟁점입니다.
이에 반복출제될 수 있으니,
이번에 정리 잘 해봅시다.
2차 특허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현재 우리가 2차 관리반에서 연습하고 있는 것은 기출문제입니다.
이 연습 과정에서 두 가지를 느껴볼 것을 권장합니다.
첫째 제 답안지를 다른 답안지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른 기출문제해설 답안지가 있다면 그것과 1:1 로 직접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느껴보셔야 합니다.
어느 것이 답안지 같습니까.
어느 것이 고득점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둘째 현재 GS 수업을 듣고 있을 겁니다.
그 GS 문제와 기출문제의 문제 스타일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GS 문제가 기출문제의 경향에 부합합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제 사례집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기출문제의 경향에 부합합니까.
정답은 분명하며, 확신이 없는 한 저는 강의하지 않습니다.
첫째 제 답안지가 정답이며, 이와 같이 작성하지 않는다면 결코 고득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선택과목이 p/f 가 된 이상, 민소와 특허에서 고득점을 받아야 합격이 가능합니다.
더 이상 깊이가 없는 답안지로는 합격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와 같이 깊이가 없는 답안지로는 해를 거듭하더라도 실력이 누적되지 않거나 향상되지 않습니다. 특허법은 그렇게 우습게 공부할 과목이 아닙니다.
둘째 제 사례문제가 기출문제의 경향입니다.
기출문제는 다 논점을 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의 논점에 대해 매우 깊이 있게 출제합니다.
올해 특허법 제30조 문제가 어떻습니까.
특허법 제30조가 가능한지를 묻지 않고, 출원인이 아닌 타인이 공개했다는 점과, 취지기재 및 증명서류 제출을 누락했다는 점 중에서 "출원인이 아닌 타인이 공개했다는 점" 의 타당성에 대해서만 설명하라고 하며 매우 특정된 쟁점에 대해 깊이 있게 작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도 깊이가 없고 문제에서 묻지도 않는 엉뚱한 목차를 강조하는 GS 로 연습하시겠습니까.
저렇게 특정해서 문제를 출제하는데 목차를 무엇을 쓰려고 하십니까
기출문제를 먼저 분석하고 정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1차도, 2차도 올바른 공부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믿고 가세요.
수많은 1차생분들께 그 믿음의 결과를 보여 드렸습니다.
지금 올해 2차생분들께도 반드시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자신합니다.
그럼 이번주에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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