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하나하나 중요한 쟁점입니다.
1. 자료제출명령은 개정법입니다만 아직 개정법문제로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법문제는 입법과정에서의 논의를 검토로 작성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위 논의를 습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특허취소신청도 개정법입니다. 아직 개정법문제로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특허청에서 고심한 입법과정에서의 논의를 정리했으니 잘 숙지하세요.
3. 생략침해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판례가 나오는 쟁점입니다.
과거 특허법원과 최근 고등법원에서 균등론을 적용하자는 주장을 한 판례도 있었습니다만,
대법원에서는 한번도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중복특허 이 쟁점은 수업시간에 말씀 드린 것처럼
파라미터 법리처럼 발명을 동일하나 표현만 다를 뿐이다로 가셔도 좋고,
실질적 동일처럼 주지관용기술의 변경에 불과하다로 가셔도 좋습니다.
중복특허가 이상하게 출제된 적이 없으니
출제가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해하시고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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