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원고적격은
통상의 당사자계 심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원고적격과 동일하게 작성해도 됩니다.
즉
1. 특받권의 공동소유 = 공유 vs 합유
2. 특허법 제139조의 본질
3. 1인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특허법 제139조의 본질에 저촉되지 않는지
의 순서로 검토하면 됩니다.
한편 보존행위를 자세하게 언급하는 답안지들이 있었습니다만,
보존행위는 공동소유의 성격을 합유로 보았을 때 논의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기는 합니다.
합유로 보더라도 보존행위라면 1인이 제기가능해서 거기서 나온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공유로 보면, 공유는 1인이 제기 가능하나, 1인이 제기하는 것이 특허법 제139조나 제37조 등의 특허법 본질에 벗어나지 않는지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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