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반(1차,2차)

[2차관리반] 31회

기출문제를 분석할 때는 단지 답안지 작성만 연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출제의 근원을 고찰하여

출제경향을 숙지함으로써

출제경향에 부합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감을 형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종래 2차 특허/상표 강의에서는 어떤 강사도 이와 같은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GS 문제도 기출문제경향과 너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2차 관리반에서는

출제의 근원을 충분히 고찰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남은 시간 공부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특먹자님들 화이팅!!!

남들 49점 받을 때 

특먹자님들 꼭 60점 이상 받으세요!!!! 꼭 꼭!!!!

간절히 빕니다.^^

 

 

51회 1번 문제입니다.

참고용 자료도 함께 첨부합니다.

참고자료는 2013년 지재소송 컨퍼런스에서 다루어진 모의재판의 모의판결문입니다.

본 기출문제는 2014년 시험인데, 

전년도인 2013년에 이슈가 된 모의재판 판결문을 참고하여 

출제하신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처럼 기출문제는 판례를 기반으로 한,

논문 또는 주요 이슈 문서를 참고하여,

출제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특히 위 논문이나 주요 이슈 문서는

시험 전년도에 발행된 것을 참고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기 모의재판에서 손해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 의거 

원고 제품 단위수량당 이익 1,000 원 X 피고 제품 판매량 2,000,000 개 = 20억이 손해액이다.


다만 특허법 제128조 제3항에 의거
특허권자 생산능력 4,000,000 개, 특허권자 판매수량 3,000,000 개이므로,
원고 제품 단위수량당 이익 1,000 원 X 원고 잠재 판매가능 수량 1,000,000 개 = 10억이 MAX 이다.


따라서 원고의 잠정손해액은 10억이다.
다만 동일 수요계층에 대한 특허제품의 시장점유율이 15 % 에 불과했으므로,
위 1,000,000 개를 원고가 특허침해가 없었다고 해도
모두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특허법 제128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일부 금액 공제하여,
원고의 손해액은 176,470,588 원이다.



참고자료는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 방식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손해액은 특허권자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 X 침해자의 판매수량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특허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위 침해자의 판매수량을
침해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특허권자가 모두 판매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으면,
이 부분은 공제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는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계산된 특허권자의 손해액이
특허법 제128조 제3항의 MAX 를 초과한 관계로
특허법 제128조 제3항의 MAX 를
특허권자의 잠정 손해액으로 산정했고,
여기서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했습니다.


만약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 자체가
특허법 제128조 제3항의 MAX 미만이었다면
특허법 제128조 제3항 단서의 금액은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의 손해액에서
공제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정식 판결은 아닌 듯 하니,
가볍게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특허법 제128조 제3항 단서는 기존 판례에 의거하면(디자인등록침해사건),
침해자가 명백히 입증해야만 공제 가능한 부분이라 해석되었는데,
본 판결에서는
명백한 입증 단계가 부족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법 제128조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했다는 점 등은
제가 보기에 모두가 수긍할만한 판결이라
보기는 조금의 무리가 있을 여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1-14 14:52:48 인스티튜트제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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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의습작님의 댓글

기억의습작 Date:

아이구.. 방송이 어제였네요.. 놓쳤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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