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회에 이어서 특허권 이전등록청구 문제입니다.
설문 (1) 은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위반의 무효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세요.
병이 단순히 사실을 알고 양도한 것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인지를 논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민법에서는 단순히 목적물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된 것을 안단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매도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양도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적극 가담행위라고 봅니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26524 판결).
설문 (2) 는 출원 중 양도와 특허의 양도를 나누고 있으나,
24회에서 본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47218 판결에서는,
출원 중 양도와 특허의 양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특허권 이전등록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으니,
참고해서 작성해 보세요.
차라리 정당권리자가 출원했는지, 아니면 무권리자가 출원했는지에 따라
구분하는 사안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과거 판례노트에 있었으며,
그 사건의 원심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나33513 판결입니다.
당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특허의 진정한 발명자이고 피고는 ‘무권리자’인 이른바 모인출원자라 할지라도, 진정한 발명자인 원고로서는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특허에 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특허법 제62조 제2호),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원을 하면 무효로 된 특허의 출원시에 출원한 것으로 의제되므로(특허법 제34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도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2010. 3. 11. 이 사건 특허와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특허권의 등록은 출원에 의하여 특정된 발명자, 출원인 및 발명의 내용 등에 관한 심사를 거쳐 출원인에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가 등록받은 이 사건 특허권에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이라는 무효사유가 있을지언정 피고의 출원행위에 의한 결과물이다. 진정한 발명자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라 할지라도 심사절차를 통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특허출원조차 하지 않은 원고가 피고의 출원 및 심사절차를 통해 등록된 이 사건 특허에 대하여 직접적인 권리를 취득하거나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이라는 이유로 그 등록의 직접적인 이전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원인으로 특허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주장사실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출원조차 하지 않았다면 특허권 이전등록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판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특허법 제99조의2 를 신설하여,
아무 조건 없이
특허권 이전등록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때문에 이쪽 무권리자 출원은 출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간단하게만 연습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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