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도4759 판결에서 강제집행면탈의 재산에 특허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여,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특받권이나 특허권을 허위양도하는 것도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집행면탈 목적의 허위양도가,
그리고 그 양도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요구하는 것이,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제소기간이 도과했어도 특허권이전등록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특허법에서 출제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와 같은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본 문제의 대상 판례는 2003다47218 (사해행위취소소송) 입니다.
우리가 2003다47218 에서 특허권 이전등록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강제집행면탈 목적의 양도가 있었다는 점은 생소합니다.
여기서 참고할 점은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평소에 판례를 분석할 때
매우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즉 강제집행면탈 목적의 양도 등,
사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환언하면 판결문을 단순히 두문자 따서 정리할 것이 아니라,
심오한 분석을 해야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 점을 이번 문제의 분석을 통해 경험합시다.
매번 강조하지만
의미 없는 목차 연습은 2차 특허법 대비가 아닙니다.
의미 없는 목차와 신뢰가 되지 않는 교재도 2차 특허법 대비가 될 수 없습니다.
판례 등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깊이 있는 답안지 작성이 필요합니다.
본 문제의 설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문의 특받권의 양도는 강제집행면탈 목적이기 때문에 사해행위이고 -> 따라서 양도는 무효이며 -> 따라서 A 회사는 무권리자이므로 -> 특허는 무효사유가 있습니다.
(2) 채권자를 대위하여 을은 A 회사한테 갑에게 특허권을 이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아래에 발췌합니다.
양도인이 특허 또는 실용신안(이하 '특허 등'이라 한다)을 등록출원한 후 출원중인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라 양수인 명의로 출원인명의변경이 이루어져 양수인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의 설정등록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그 양도계약이 무효나 취소 등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때에 그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특허권 등이 동일한 발명 또는 고안에 관한 것이라면 그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인은 재산적 이익인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됨에 대하여 양수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특허권 등을 얻게 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특허권 등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1994. 5. 19. 정인산으로부터 그가 배희환 등에 대한 322,902,100원의 약속어음채권을 양수받고, 정인산은 그 양도사실을 배희환에게 통지한 사실, 원고가 배희환 등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지방법원에서 1995. 7. 6.에 322,902,1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승소판결(서울지방법원 94가합62661호)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그런데 배희환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1997. 6. 30. 피고를 설립한 뒤 1997. 7. 7. 피고와 통모하여 배희환이 가지고 있던 특허권(1997. 1. 13. 등록 제110603호)과 등록출원중이던 특허와 실용신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고에게 허위로 양도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특허권에 관하여 1997. 12. 22. 접수 제1638호로 이전등록을,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1997. 9. 3. 배희환으로부터 피고에게로 출원인 명의변경신고를 하고, 피고의 명의로 1997. 9. 3. 등록 제122253호로 특허권설정등록을, 2001. 5. 28. 등록 제233403호로 실용신안권설정등록을 각각 받은 사실, 한편 배희환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 자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채무자 배희환을 대위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배희환에게 특허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와 설정등록된 위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령위반의 위법이 없다. |
아울러 보너스 문제도 첨부합니다.
저희 사건인데 중복특허문제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뒤집은 사례이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차 시험 끝나고
동차생분들 합류하는
다음주에 봅시다.^^
동차생분들은 시험 끝나고
이 문제를 참고해보고
다음주에 합류하시면 됩니다.
그럼 공부 힘내시고,
질문 있으면 편하게 독서실로 오세요.^^
[참고]
모 악성 게시판에서 제 공부방법에 대해 악의적인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악의적인 게시글은 1차 강의를 시작할 때도 똑같이 경험했던 바입니다.
"조현중에게 1차 특허법을 수강하면 큰일난다" 라는
게시글이 그 악성 게시판에서 주기적으로 수도 없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결과는 1차 특허법 대세가 이곳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을 위해서,
반드시 기출문제의 출제경향(상당히 좁은 범위의 하나의 쟁점에 대해 깊이 있게 출제);
교수님들이 답안지에서 원하시는 바(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 = 심층적인 "검토" 항목의 작성);
실무에서의 논문/판결문의 작성 목차(질의게시판에 기출문제의 참고가 된 논문 첨부했습니다):
를 꼭 제 답안지와 다른 답안지를 비교해가며 분석해보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면 결론은 너무나도 당연할 것입니다.
위 과정을 통해 올바른 답안지를 선택했다면,
그렇다면 그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제 답안지가 올바른 답안지라고 이해가 되었다면
신뢰가 없고 내용이 그릇된 것은 아닌지의 의심이 있는 교재,
기출문제에 대한 답안 작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목차를 강조하는 교재,
심층적인 검토가 아닌 단순 두문자 암기를 부각하는 교재는,
너무나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 판례노트와 본 게시판에 업로드하는 판례로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법령은 제 1차 강의내용으로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를 하신 분들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광했던 변리사님이 있습니다.
김석준 변리사님입니다.
김석준 변리사님의 답안지와 교재를 왜 선호하셨습니까.
바로 내용의 깊이였습니다.
다른 답안지/교재와 달리
깊이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수험생이라면 전원이 김석준 변리사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 2차 특허법, 상표법 강의 모두에 있어서 김석준 변리사님만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다시 깊이가 없는 교재와 답안지로
회귀하려 합니까.
끝으로 모 악성 게시판은 반드시 정화할 것입니다.
본 게시판이 유익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게시판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좋은 자료를 계속해서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많이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올려주시는 훌륭한 조교님들도 많이 모시려고 합니다.
또한 더 많은 강사님들을 이곳으로 초빙하겠습니다.
이 게시판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의 목표 중 하나는 당연합니다만
여러분의 합격입니다.
합격합시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갑시다!!
그리고 김성호 변리사님, 장이안 변리사님께도
많은 도움 받으세요.^^

와우님의 댓글
와우 Date:아자아자!!
rangeview님의 댓글
rangeview Date:아 빨리 1차 넘기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