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쟁점은 사실 어려운 쟁점이며,
약사법 등의 의약품에 관한 내용을 이해해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특허법 법리이나,
과거에 마찬가지로 약사법 등의 의약품에 관한 내용을 이해해야만 작성할 수 있는 논점인,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를 특허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호 괄호)가 출제된 바 있어,
연습을 위해 출제해 보았습니다.
참고판례는 본 게시판에 있는 2016나1929 입니다.
이 기회에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제도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조금 어렵지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참고판례 읽어보시고,
이해한 부분까지
작성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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