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반(1차,2차)

[2차관리반] [2기 스파르타반] 2회차

이번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특허에서는 실제 판례사안이 없는 문제인데도,

민사소송법을 언급하시면서,

상당히 잘 쓰셨네요.

 

 

수업시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제 생각으로는

이번 문제인 일반승계는 특허법 주해라는 책에는 있습니다만 특허에서는 실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하기가 어렵고, 

특정승계는 충분히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일반승계와 특정승계의 논리흐름이 서로 조금 다른데,

심사기준이 끝나고,

판례 수업 진행할 때,

특정승계의 논리흐름에 대해 기회되면 소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답안지에 프린트해드린 특정승계와 관련한 판례인, 

특허판례 대법원 판례와, 상표판례 특허법원 판례가 

본 게시판에도 있으니,

읽어보셔도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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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1-14 14:52:48 인스티튜트제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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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작침님의 댓글

마부작침 Dat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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