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반(1차,2차)

[2차관리반] 19회

54회 2번 문제입니다.

저번주와 마찬가지로 실제 시험장에서 작성하는 것처럼 연습을 이어하겠습니다.

 

 

문제 (1) 번은 작성하기가 어려울 것인데,  

이는 FRAND 선언만으로, 

즉 비차별적인 라이선스를 허락한다는 선언이,

곧 실시권의 허여를 확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가 쟁점입니다.

판례노트나 본 게시판에 첨부한 삼성-애플 판결문 173 페이지를 참고해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2) 번은 판례노트에 있는 것처럼 합리적인 실시료를 요구하지 않고, 과도한 실시료를 요구함으로써 권리남용의 소지가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쟁점입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1-14 14:52:48 인스티튜트제이에서 이동 됨]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 801건 - 41 페이지
종합반(1차,2차) 목록
번호 제목
201 [2차종합반 3기] 16회 간접침해 2차 기출문제
200 [2차종합반 3기] 15회 균등론 및 생략침해
199 [2차종합반 3기] 14회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
198 [1차종합반 3기] 10월 출결
197 [2차종합반 3기] 13회 심사관 심사
196 [2차종합반 3기] 12회 조약우선권주장
195 [2차종합반 3기] 11회 공지예외적용
194 [1차종합반 3기] 9월 출결
193 [2차종합반 3기] 10회 기재불비
192 [2차종합반 3기] 9회 단일성
191 [2차종합반 3기] 8회 전제부 기재의 취급
190 [2차종합반 3기] 7회 선원/확선 대비
189 [2차종합반 3기] 6회 진보성 판단방법
188 [2차종합반 3기] 5회 용법용량 발명
187 [1차종합반 3기] 자연과학 모의고사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