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반(1차,2차)

[2차관리반] [2기 스파르타반] 6회차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컴퓨터프로그램발명은

1. 성립성 쟁점

2. 저작권이 아닌 특허권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이유(특허로서의 보호의 장단점)

3. 특허권으로서의 더 완벽한 보호를 위해 특허청에서 추진하다가 무산된 개정내용 및 무산이유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고, 

(위 1, 2, 3번 모두가 특허청 개정 추진과 관련된 내용이고,

특허청 개정 추진은 그래도 나름 최신 이슈이므로,

이 정도는 정리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까지 다룬 논문들도 좀 있으니 이번에 이 쟁점 정리합니다.)

 

 

4. 신규성/진보성 판단방법은 이제 의미가 없으니 정리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심사기준에서도 신규성/진보성에 대해 독자적인 내용을 수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심사기준에 신규성은 없고, 진보성 목차는 있기는 하지만,

스파르타반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반적인 발명의 진보성 판단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즉 10년 전에는 컴퓨터프로그램 발명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의 특유 방법에 대해,

논의가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세월이 흘러, 

많은 경험과 데이터도 축적이 되어, 

더 이상 어색함이 없고,

다른 발명과 유사한 잣대로 판단합니다.

때문에 가사 시험문제로 출제된다 하더라도

알고 계신

일반적인 신규성/진보성 판단방법으로

답안을 작성하시면 충분합니다.

 

 

특허법은 변화가 상당한 법률입니다.

이제는 의미가 없어진 

과거의 쟁점을 아무 생각 없이 앵무새와 같이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스파르타반은 제게 주어진 수업시간이 충분하니, 

쟁점 하나 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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