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민법 244p (5)승인의 사례에서 판례와 비교판례에서 질문있습니다. 판례에서는 담보가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여도 소멸시효 중단x, 즉 승인이 아니다 / 비교판례에서는 담보목적의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는 것은 승인이다. 라고 되어있는데
판례와 비교판례 두 문구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포인트민법 244p (5)승인의 사례에서 판례와 비교판례에서 질문있습니다. 판례에서는 담보가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여도 소멸시효 중단x, 즉 승인이 아니다 / 비교판례에서는 담보목적의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는 것은 승인이다. 라고 되어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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